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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수입금액 답변 재질문 입니다. 답변 만족도
etfriend***   2015-07-21 오후 3:34: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7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서의 수입금액제외 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이번에 모니터를 구입하고 8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급을 하였는데요,







할인금액을 저희 매출계산서 20만월 끊고 입금 받았습니다.







1. 매출 세금계산서 끊은 20만원이 수입금액 제외로 표기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2. 과제표준명세서에 30번 업태:수입금액 제외 라고 표기하고 종목에는 뭐라고 작성해야 하나요?



3. 수입금액제외의 업종코드는 매출 업종코드와 같은걸로 쓰면 되나요?







[답변] 할인금액은 매출처가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사에서 발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상태로서 소액이라 수정발급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에 포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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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관련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거래처가 사정상 할인매출 마이너스를 끊을수가 없어서 저희쪽에서 매출계산서를 끊고

환불을 (?) 해준 부분인데요.



계정과목은 잡이익으로 처리를 했는데

수입금액에 포함하여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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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015-07-22 오전 5: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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