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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부족분처리 답변 만족도
jbo***   2004-07-06 오후 1:10: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1
전기에 예수금을 예수하지 않아서(일용근로자의 노무비 지급시)

당기에 납부하려 하니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6월 중간결산 결과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 일용직이고 전년도(2003년도분)분이라서

예수금을 징수할 방법이 없네요.

이 경우에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만일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

정규직 직원이라면 당해년도에 그 직원에게 급여 지급시

전년도분 미징수 예수금을 당해년도에 징수해도 무방한지요.

이에 대한 회계처리도 궁금합니다.

일용직인 경우와 정규직 직원인 경우 두 가지 경우의 회계처리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7-07 오후 11: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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