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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riend***   2015-07-21 오후 2:37: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2


저희가 행사를 하며 후원금 백만원을 받았습니다.



부가세 10%포함하여 100만원을 받았는데요,



부가세신고서중 과세표중명세의 수입금액제외 표기란에표기하는게 맞나요?



저희는 제조, 서비스 /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 법인기업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5-07-22 오전 5: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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