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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대상 제외 답변 만족도
ss1***   2015-07-21 오후 12:16: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34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제 10조)에서 [법인세 공제감면세액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을 보면



    최저한세 적용대상(코드 32)이 있고



    최저한세 적용제외(코드 66)가 있는데 이것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5-07-22 오후 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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