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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부가세 신고 문의합니다. 답변 만족도
thsh***   2015-07-20 오후 6:24: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6
저희는 조제매출이 3600만원이구요

여기서 조제매출은 면세라고 알고있어요~



그런데 고객들이 카드로 계산을 하거든요 카드로 긁은금액이 500만원돈이 되요~

이중 조제매출로 긁은금액이 400만원이구요 남은돈 100만원은 일반매약매출이에요~



지금 조제매출은 과세구분을 면건등록으로 하여 공단청구액+본인부담금+비보험가를 합한금액을 입력하였어요~



카드로 긁은 조제매출이 중복이 되면 안되서 마이너스를 해줘야하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





 
 
 
전문가 답변 2015-07-21 오후 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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