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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답변 만족도
dadu***   2015-07-20 오후 2:51: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1
안녕하세요.



부가세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수출면장을 발행하지 않고

EMS로 해외로 물건을 보냈는데요.



인보이스나 해외에서 자금 받은걸로 증명을 하면 된다고하는데



저희가 업체쪽에 준 인보이스 금액과

외화입금된 금액이 상이한대

어떤것으로 신고해야하나요?



공급시기는 EMS발송한날짜가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7-21 오전 6: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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