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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질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106***   2015-07-20 오후 2:26: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6
시청에서 부과되는 하천점사용료의 세금계산서가 5월분이나 시청 담당자의 누락으로 7월 20일에야 발행되었습니다. 당사에서는 5월 기한내에 하천점사용료를 지급하였습니다.

6월30일 이후 발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받는자의 미발급가산세는 매입세액불공제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입세액불공제의 종류는 어떤게 되는지요? 혹은 공급가 500원

세액 50원 이라면 전표를 건설중인자산 550 / 보통예금 550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란에 기입없이 부가세를 계상하지 않고 신고해도 괜찮을련지요?



1. 사업과관련없는 지출

2.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3. 비영업용 자동차 구입 유지 및 임차

4.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5. 면세사업등 관련

6.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8. 금, 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현재 사업과관련없는 지출로 선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7-21 오전 6: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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