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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답변 만족도
lovec***   2015-07-20 오후 2:12: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2
1)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 일반사업자 입니다. 6군데를 임대하면서 4군데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2곳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액이 미발행 2백만원 정도 됩니다 .

2)간이사업자가 일반과세자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게되면 부가세 신고시 이미지급한 부가세 대급금은 환급을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환급을 못 받게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6월분임대료를 7/15일 입금받으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7/15일로 하고 품목에다 6월분 임대료 라고 기입을 합니다. 문제가 안되는것인지요. 원래는 발행일을 6/30일로 하고 미수금으로 남겨두고 7/15일 입금받아야 하는것인지요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015년 임대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금액이 2백만원 정도입니다. 그럼 간이과세자로 2016년도에 변경이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5)매출이 매월 2백만원 정도이면 복식부기 기장의무자가 아닌걸로 아는데 어떻게 되는것인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5-07-21 오전 6: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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