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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대관련 부가세신고 답변 만족도
co***   2015-07-20 오전 10:53: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04


  당사는 제조업체입니다. 당사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장중 일부를 전대하게 되어



보증금 및 임대료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부가세 신고시에 이를 반영하여



야 할텐데요. 제가 궁금한 건 당사는 사업자등록증상에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업종,



종목이 없는데요. 업종 추가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종목 추가를 하지않고 부가세 신고를 해도 무방한지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시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도 작성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7-21 오전 5: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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