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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질의 답변 만족도
younju0***   2015-07-20 오전 9:00: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1
저희회사는 콜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콜센타분들중에 은행 상담사로 등재되어 은행수탁법인업체에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분이 계십니다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받는 상담사는 4대보험및 근로소득으로 급여수령을 할수없는 940911(상품중개인)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아야했기에 서로 협의하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익년 종합소득세신고까지 회사에서 처리해드렸습니다

일한만큼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이다보니 생활이 안된다고 해서 회사의 손해를 감수하고 고정급으로 수수료를 받을수있게 처리했습니다

그분께서 귀가아퍼 병원에 갔더니 이명이라는 진단과 치료목적으로 2틀후 일을 그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사는 근로소득이 아니기에 직원채용후 인수인계를 받을수없는걸 알아 바로 처리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었습니다

퇴직금을 받게해달라고...

노동부에서는 고정된장소에 고정된시간에 고정급을 수령하므로 근로자로 보인다고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하십니다

당사는 노동부조사관님의 말씀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던 분을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기존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해야하고 종합소득세 환급분으로 수령했던 그분은 다시 반환해야하고 또 4대보험을 취득신고해서 50/50으로 일시납부를 해야한다고 세무사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실제 계산을 해보니 퇴직금지급액보다 4대보험및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시 세금차액이 더 발생하게되었습니다

세금신고및 지급의 의무는 당사이기에 퇴직금에서 세금을 차감후 납부해야하는게 맞으므로 그분께 연락해서

퇴직금 산정서및 4대보험취득및 사업소득수정신고후 근로소득 원천세금액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본인이 알아봤는데 자신은 퇴직금을 받을수있다고만알고 있지... 수정신고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노동법에서 그분이 근로소득이 인정되면 세법상의 세무신고도 수정사항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7-21 오후 3: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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