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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 인정이자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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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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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8 오후 1:48: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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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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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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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서 대표자(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해줬습니다.(본사는 외국에 있고 한국 지점입니다.)
계약내용 : 6월 11일 (계약서 작성일)
총 $40,000 대여하기로함. 연간 4번 상여지급시 $5,000씩 상환하기로함.(이자는 없는것으로 함)
직원퇴사시에는 퇴직금에서 차액분을 다 제하기로(남은급여랑)계약을 했습니다.
•2015-6-15
($29,000 입금) 환율 : 1115.35
환산원화 = 32,345,150
•2015-6-16
($11,000 입금) 환율 : 1114.85
환산원화 = 12,263,350
외화통장과 원화통장을 둘다 사용하는데
외화통장에 아래처럼 이틀에 걸쳐 총 $40,000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현재 장부에는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상태입니다.(총 = \44,608,500)
질문 1. 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인정이자 일수가 하루 차이나니까 각 날짜별로 시트를 만들어서 관리해야되나요?
(15일날 32,345,150원/ 16일 12,263,350원)
질문 2. 금액을 입금 받은 대표자(직원)는 급여일에 급여대장에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건가요?
(총 44,608,500을 기타지급 같은 란에 반영시켜 소득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질문 3. 매달 결산을 하고있는데, 6월 말일까지의 이자에 대해서도 계상했어야 되는거죠?
6.9%로 해서요;; 일수계산해서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각 날짜 별로 금액을 가지고 계산해야되나요?
32,345,150 * 6.9% * 보유일수 16 / 365 = 97,833
12,263,350 * 6.9% * 15 / 365 = 34,774 가 맞나요?;;;
질문 4. 법인과 대표자간 금전대여로 인해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대표자에게 있는 것이나,
법인과 대표자간에 원천징수에 대한 대리 또는 위임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할 것이며,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할 것입니다.
이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작성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모두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 37조 에 이 글을 봤는데.
이말은 다음 2015년 2월 연말정산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한 부분을 돈은 대표자에게 받되 회사이름으로 해서 신고하라는 소리인거죠?
아니면 대표자(직원)의 상여로 처분하는건가요?;;; 인정배당으로 처분한 경우도 있었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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