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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eun7***   2015-07-17 오후 3:05: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7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4년 10월에 매장을 오픈하고 2015년 1기 임대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번호로 바꾸지않고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는지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분 세금계산서발급일자, 사업자등록신청일을 제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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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청일은 2014년 10월17일이구요

주민등록분 세금계산서발급일자는 2015년1월-6월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5-07-19 오후 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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