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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 입금시 답변 만족도
soon0***   2015-07-17 오후 2:40: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0
교육훈련비 국고보조금이 통장으로 이천만원이 입금되고 사용시 체크카드로 식대,리더수당등으로 지급했습니다.

분개처리방법

1) 입금시

보통예금 2000 / 잡이익 2000



2) 사용시(식대, 리더수당등)

교육훈련비100 / 보통예금 100



3) 리더수당 원천신고 시

급여 300 / 교육훈련비 300   으로 대체처리하면 되는지



4) 식대등을 체크카드 사용시 분개는 교육훈련비로 처리하고 부가세 법인체크카드매입세액공제 여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5-07-19 오후 9: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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