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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답변 만족도
ke7***   2015-07-17 오후 2:14: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3
직원이 A사업장에서 2013.11.5 ~ 2014.10.31(4대보험상실, 중도정산)

       B사업장에서 2014.11.1 ~ 2015. 6.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습니다



A,B사업장은 동일대표자이나 법인이 다른 업체로서 직원을 B사업장으로 보내면서

퇴직금은 통산하여 B사업장에서 퇴직시 합산하여 계산하기로 하였습니다.



회계사무소에서 A사업장으로는 퇴직금이나 급여로 2015년도에는 적용할 수없다하는데

1. 제가 생각할때 A사업장기간만큼 A사업장에서 일용직 급여로 지급하고, B사업장기간은

   퇴직금으로 계산하면 어떤지(8개월로 일년미만도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2. B사업장에서 모두 처리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런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양 사업장 모두 기간이 일년이 안되는데 일년 미만
 
 
 
전문가 답변 2015-07-19 오후 7: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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