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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임대 답변 만족도
clovers***   2015-07-17 오전 9:52: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5
부동산 임대업자인데 2층짜리 각층당130평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건물 사업자등록증 말고 다른 곳에도 임대 사업자등록증이 한나더 있읍니다.

지하 1층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2층이 교회가 들어오면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해야하는지 해서요.. 2층을 반으로 나눠서 교회에서 주택으로 반은 교회로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옥상에 17평정도 작은 방이 있어서 월세를 받고 주택으로 임대를 주었는데 이사람것도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7-19 오후 6: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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