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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신고건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jys***   2004-07-05 오후 6:28: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3
안녕하세요? 장동원 입니다.

아래의 14574번 질문한 사람입니다.





답변에...

도매업종이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다음에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재받을 경우에는 부가세신고시 세금계서 발행분에 대하여만 신고를 하면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뜻은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만 신고하라는뜻이 맞나요?





그리고 단,신용카드로 결제받은 분에 대하여는 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등 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세금계산서 교부와 함께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액란에 기입하라고 답변이 되었는데...



이 뜻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집계표를 증빙상 제출하라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에보면 과세 부분에 기타매출에는 카드매출을 기입하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기입해야 하는지요.





만약에 기입을하게 된다면 부가세신고시 계산서도 매출로 기재되고 카드도 기타매출로 기재되는 이중기입이 되는거 같아서요..





이번에 카드매출에 대하여 부가세신고가 처음으로 들어가기때문에 잘 모르겠읍니다.

어이없는 질문일지 모르지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전문가 답변 2004-07-05 오후 10: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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