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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l0***   2015-07-16 오후 3:59: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1
법인이 대기업과 거래하면서 담보로 4억을 잡아두고

결재전에 미리 돈을 이자내고 찾아써요..

본점의 외상대는 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면서 바로

그 빌린돈이 빠져 나가구요.



그래서 현재 분개는

물건나갈때.....외상매출금/상품매출

돈빌릴때.......보통예금/단기차입금

결재대금 들어올때....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돈갚을때.........단기차입금/보통예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돈이 물건이 나감으로써 쓰는 돈이라 할인어음 성격이라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 분개가 어떡게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7-17 오전 7: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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