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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공동명의 양도소득세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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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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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6 오후 2:53: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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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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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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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지분50대50) 아파트 1채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남편 1가구 2주택 (다가구주택(서울), 공동명의아파트1채(서울))
처 1가구 1주택 (공동명의아파트 1채(서울))
질문1)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부부공동명의양도할때(1가구2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한가요?
(2009년도 1월 취득해서, 2015년 10월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알려주세요.
질문2) 취득금액, 양도금액 50% 지분율 각각 계산하여 신고서 각각 인별로 제출하는건지?
질문3) 공동명의 양도시 따로 작성하는 서식이 있나요~?
질문4)실질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 이외에 또 공제,감면 되는것 있나요?(장기주택임대사업자는 별도로 없습니다)
질문5) 재산세납부내역, 양도자산에 대한 대출금 금융기관에 납입한 이자등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 되지 않나요~?
질문6)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은 없고, 계약서만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되나요?, 송금확인증 없으면 안되는건가요?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있나요~?
질문7) 세무사를 거치지 않고,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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