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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후 철거시 부가세 추징여부 답변 만족도
pol***   2015-07-16 오후 2:20: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0
법인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입니다



병원내 자리하고 있고 영업개시 3년차입니다



입찰받아 들어왔구요



이번년도에 추가로 인테리어한 비용이 약5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세금계산서도 수령했구요



그런데 이번 입찰에 떨어져서 다음달에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다음에 들어올곳이 다른 프랜차이즈라서 집기비품을 매각하기는 힘들고



그냥 폐기처분 해야할것 같습니다



1. 이런경우 2년이 지나지 않고 폐기하게되면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세신고할때 부가세를 계산해서 납부해줘야되나요?



2. 그러지않아도된다면 증빙 자료는 어떤것이 필요한지요? (폐기사진등)

 
 
 
전문가 답변 2015-07-17 오전 7: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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