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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가산세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tax2***   2015-07-16 오후 12:56: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8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4월 1일 A사가 B사를 공급받는 자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

- 실제 공급받는 자가 B사가 아니라 C사임을 7월 11일 확인하였음

- 7월 25일 부가세 확정신고 전에 B사에 대한 4월 1일 발급분에 대해서 수정세금계

  산서를 발급하고 C사를 공급받는자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려 함



공급받는자를 잘못기재하여 발급한 사유는 착오로 인해 잘못 발급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C사로 다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지연발급(수취)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인지요? 일반적인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급받는자를 잘못기재한 경우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7-17 오전 6: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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