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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발전사업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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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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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6 오후 12:11: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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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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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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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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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사업장입니다.
업종이 발전/전기업
업태가 전기가스및 수도사업
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위에 바로
태양광설치를 했습니다.
건물을 신축을해서 한건 아니구요
순수 토지위에 태양광설치만 했어요
(네모난 태양광 판에 지지대)
이때
태양광설치에 대해서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해야될지요
구축물인지,,
시설장치로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014년 설립법인인데요
2014년도에 구축물로 잡아서 감가상각년수 16년으로 했는데요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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