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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수정 답변 만족도
basee***   2015-07-16 오후 12:00: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95
7월1일 작성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착오로 작성일자 6월1일 로하여   7월13일 발급 전송하였습니다.

이를 7월16일 발견하여, 기재사항 착오로 수정발급할 경우,

매출자(공급자)의 경우에 가산세가 나오는지?

매입자 (공급받는자)의 경우에 가산세및 매입세액불공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7-17 오전 6: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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