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업무용 차량 사고로 인한 폐차 및 보험금 수령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
|
|
kae*** |
 |
2015-07-16 오전 11:25:5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900 |
|
|
|
안녕하세요? 법인 업무용 차량의 사고로 인해 폐차를 결정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폐차예정입니다.
1.소유권이전시 차량 장부가액: 차량가액(\10,000,000) 감가상각누계액(\9,000,000) 잔존가액 (\1,000,000)
2.폐차처리 : 보험회사의 손상차량 매각위탁업체 차량소유권양도 하여 매각 하고 \3,300,000(VAT포함) 수령예정
3.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수령예정액 :보험금 총금액(\10,000,000)- 매각대금(\3,300,000)=\6,400,000
폐차 및 보험금 수령 시 분개처리가 궁금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