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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사고로 인한 폐차 및 보험금 수령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ae***   2015-07-16 오전 11:25: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00
안녕하세요? 법인 업무용 차량의 사고로 인해 폐차를 결정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폐차예정입니다.



1.소유권이전시 차량 장부가액: 차량가액(\10,000,000) 감가상각누계액(\9,000,000) 잔존가액 (\1,000,000)

2.폐차처리 : 보험회사의 손상차량 매각위탁업체 차량소유권양도 하여 매각 하고 \3,300,000(VAT포함) 수령예정

3.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수령예정액 :보험금 총금액(\10,000,000)- 매각대금(\3,300,000)=\6,400,000



폐차 및 보험금 수령 시 분개처리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7-17 오전 6: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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