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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카드사용분... 답변 만족도
ykc0***   2004-07-05 오후 2:42: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2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을 하는데 만약 제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회사일로 썼다면(=제개인통장서 자동이체) 전표처리를 어케 해야 하나요?

법인에서야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고 직원은 연말정산을 하니 알겠는데 개인사업자일땐 어케 처리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주변에 물어봐도 아는사람도 없고....

(참고로 저는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이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도 제가 직접 하거든요....)



찾다 찾다 도저히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7-06 오전 6: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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