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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중간정산 한도 답변 만족도
yamacc***   2015-07-15 오후 7:42: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65
이달에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려고 합니다. 대표이사분이 원래는 직원으로 계셨다가 2013년 3월 1일에 대표이사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퇴직금액을 계산할때 직원으로 있었을때와 대표이사로 올리고 나서의 금액을 따로 계산하는건 알겠는데 퇴직급여 한도금액을 구하는 계산식을 알고 싶습니다.

퇴직할 날로부터 3년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삭액과 2012.1.1이후 근무월수로 계산을 하라고 하는데 임원이 되기전의 급여도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원이 되고나서의 급여액과 근무월수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7-16 오전 8: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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