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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세금계산서발행 답변 만족도
1982m***   2015-07-15 오후 5:54: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0
6개월이상의 건설공사이고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의 날짜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1번.입금이 늦어진다면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가 인정이되나요?

    예를 들면 7월 15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입금이 2주가 지나서 되는경우....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여야 하나요?



2번.6개월미만 공사라도 준공전에  중도금을 받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7-16 오전 8: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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