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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를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답변 만족도
j81***   2015-07-15 오후 5:12: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6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쿠팡에 여행상품(렌트카)을 올려서 쿠팡으로 부터 결제대행을 받아 쿠팡수수료분을 제외한 금액을



법인계좌로 송금받습니다.



여행상품중 렌트카업체에 렌트카이용료를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됩니다.



이경우에 쿠팡매출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렌트카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하는것인지



유사한 사례 또는 예규 같은 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렌트카 업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아서 부가가치세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7-16 오전 8: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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