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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관련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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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h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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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5 오후 4:05: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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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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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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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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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A업체 / B업체(당사) / 개인 모델
A업체와 개인모델간의 계약에 저희B업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모델계약서에는 200,000원(원천징수 전)금액으로 입력된 상태라
저희 B업체가 먼저 개인모델에게 200,000원 원천징수 한 금액 193,400원을 이체 했고
저희는 A업체에게 200,000원을 다시 받기위해
220,000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여기서 B업체는 모델계약서 상에는 200,000원이 부가세 별도 라는 말이 없었는데
왜 부가세 별도로 해서 계산서를 발행했냐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와 개인)이기 때문에 200,000원에 부가세 별도가 아닌 원천징수 전 금액으로 입력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
계약서 상의 원천징수 전 금액이 사업자간에는 부가세 별도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문제가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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