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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수선충당금 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qusdi***   2015-07-15 오후 4:03: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4
건물수선충당금을 매달 선급금 계정으로 분개처리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그에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295,366 세액-29,537



이거그냥 과세매입으로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수선충당금이 면세라는 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냥 세금계산서처럼 입력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5-07-16 오전 7:49:11
 
 
 
 
전문가 답변 2015-07-17 오전 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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