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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 관련 부가세 질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106***   2015-07-15 오후 3:26: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1
조속한 건설 공사를 위해 하청업체의 재하청업체가 하천점용료를 대납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시청에서 사업의 주체인 당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재하청업체가 당사의 제세공과금을 대납한다는 계약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의 주체인 당사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회계처리를 위해  

건설중인자산 110  / 잡이익 110

부가세대급금 0

부가세는 대납분이어서 매입세액불공제로 처리하였으나 아래의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중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질의드립니다.



1. 사업과관련없는 지출

2.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3. 비영업용 자동차 구입 유지 및 임차

4.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5. 면세사업등 관련

6.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8. 금, 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현재 사업과관련없는 지출로 선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7-16 오전 7: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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