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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질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106***   2015-07-15 오후 3:12: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9
건설공사를 위해 회사의 건물을 임대하여주고 임대한 건물에 대해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을 임차인이 대납하기로 계약



을 하였습니다. 7월 달 발생한 주민세(재산분)을 임차인이 대납해줬을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또한, 앞으로 발생할 재산세 등 기타 제세공과금이 발생할 때에도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만약 부가세 과세대상이라면 임차인이 임대인대신  대납한 제세공과금 금액이 공급가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7-16 오전 7: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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