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재질의] 퇴직연금충당금 |
답변 만족도 |
|
|
|
ss1*** |
 |
2015-07-15 오후 2:19:41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119 |
|
|
|
1. 답변 잘받았습니다
답변내용중 퇴직연금으로 불입한 금액중 이미 손금하고 남은 잔액은 퇴직연금충당금
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할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질문1] 1. 퇴직연금으로 불입한 금액은 전부 이미 손금처리된것인데
이를 다시 손금산입한다는 것은 어떤뜻인지요?
2014년 당해불입액은 없습니다
현사례에서 숫자로 표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현재 퇴직연금예치액 잔액 1,472, 099,290
- 189,511,830
-------------------
1,282,587,460
3.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1,080,020,400
14년설정 170,716,400
---------------------------
1,250,736,610
[질문2] 현재 보내주신 조정명세서로 보면 202,567,250 을 손금불산입(유보)해야
하므로
퇴직급여충당금 31,850,850 / 퇴직급여충당금환입 31,850,850
퇴직급여충당금 170,716,400 /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170,716,400
이렇게 충당금 202,567,250 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경우 다른조정 필요없이 끝낼수 있는거죠?
전화통화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010 3222 7407
[질문3] 위의질문2 처럼 하였을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은 1, 048, 169, 360
퇴직연금예치금 잔액은 1, 282, 587, 460 입니다
이경우 차액 234,418,100 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