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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 답변 만족도
md***   2015-07-15 오후 1:12: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2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마트를 확장이전하면서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마트를 다른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하려합니다.



확장이전이기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던 사업자등록번호는 폐업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어 사업장주소지만 바뀌게됩니다.



그전에 운영하던 마트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집기, 재고자산, 매출채권과 채무, 고용까지 그대로 이후 사업자에게 승계되는데 이경우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받아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확정급여형으로 가입하여 불입하고 있는데, 포괄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이상품을 해지하여 직원들에게 주지않고 그대로 유지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7-16 오전 7: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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