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료매출 답변 만족도
1982m***   2015-07-15 오전 10:53: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3
A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하고 몇개월에 한번 줄 경우



또는 장기미수일 경우에는



A는 원칙대로 월 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는것이 원칙인가요?



아님 실제 임대료를 받는 그 날에 2~3개월 미수된 임대료를 한꺼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신고를 해야하나요?





세법상 맞는건 어떤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5-07-16 오전 7:08:3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