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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익여부 답변 만족도
dyoun***   2015-07-15 오전 10:29: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2
만약 은행에서

거기 직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분이 7월초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빌려준 돈은 8월말에 돌려 받기루 하였는데요

그렇게 되면 7월 초까지 이자분에 대해서는 인정이자 계산하여 이자수익을 계상하면 되는데.. 나머지 퇴사후의 이자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너무 저금리라 이자수익으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접대비로 봐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7-16 오전 8: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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