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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수정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triump***   2015-07-15 오전 9:05: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0
지난 질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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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거래처에서 7월에 들어갈 전자세금계산서를 6월 작성일자로 발행했습니다.



현재 발행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해당 발행분을 없애려고 하는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참고사항 : 조기환급 대상으로 매월 부가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취소 내용도 6월로 들어가야 합니다.







[답변] 작성일자를 6월로 한 세금계산서는 이중발급이 아니므로 계약의 해제 또는 반품을 한 것으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하시고, 7월의 경우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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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중발급으로 발행이 된 상태입니다.



실무경력 10년 이상 전문가로서 해결법을 알려주십시오.



메일로 알려주셔도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7-16 오전 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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