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연금충당금이 외부에 예치되어 있는상태에서 퇴직금이 발생하자 다음과같이
처리되었습니다
[1안] 일부는 충당금에서 지급하고 일부는 법인의 예금에서 지급한경우
퇴직급여충당금 189,511,830 / 퇴직연금운용자산 189,511,830
퇴직급여충당금 202,567,250 / 예금 202,567,250
[2안] 퇴직금 전부를 충당금에서 지급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392,079,080 / 퇴직연금운용자산 392,079,080
위와같이 퇴직금이 발생하였을때 충당금에서 먼저 차감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1안]과 같이 예금에서 일부를 차감할경우 문제점은 없는지요?
첨부 표에서 보듯이 두가지처리에서 차이가 많거든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