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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발급 답변 만족도 -
pures***   2004-07-05 오전 9:18: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과제입찰하여 수행하게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금액 100,000 인 경우

- 계산서 100,000 발급 or

- 세금계산서 90,909 (VAT 9,091) 발급

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사업자유형을 조회해봤는데 일반과세로 등록이 되어있던데, 공사같은 곳도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리고 요구하눈대로 계산서를 발급해도 무방한 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4-07-06 오전 7: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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