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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n***   2015-07-14 오후 5:29: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3
아래의 답변에 추가 질문드립니다.





1.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이 아닌, 국내에서 해외 직구로 결재 한 것도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2. 실제 결제된 금액이라면 기준환율 곱한 금액이 아닌 청구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고하세요.



그렇다면

전문가 답변  2015-07-14 오전 5:29:30 답변 평가하기 ★★★★★ ★★★★☆ ★★★☆☆ ★★☆☆☆ ★☆☆☆☆   등록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 카드가 발급되기 전 개인 카드로 매출과 대응되는 원재료(부품)등을 해외에서 결제하였습니다.







카드 명세서에는 가맹점과, 달러금액, 환율, 원화환산한 금액만 나와있습니다.







1. 수입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당연히 공제 가능한데.. 카드로 쓴 금액은 부가세 신고시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나요?







[답변]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만약 자산으로 잡을 때 원화환산된 금액으로 잡아줘야 하나요?







[답변] 실제 결제된 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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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015-07-15 오전 8: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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