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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경비산입여부 답변 만족도
wofh***   2015-07-14 오전 11:15: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8
외국투자법인으로

주주의 100%가 홍콩법인이었으나

2015년 초에 일부를 법인대표(외국인, 거주자)에가 양도하였습니다.



양도시 매도인이 홍콩법인으로 납세의무는 매수자(법인대표)에게 있으므로

법인대표가 세금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세금납부를 법인대표개인통장이 아닌

법인의 통장에서 납부하였는데.



이럴경우 해당 증권거래세는 법인의 경비로 산입이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5-07-15 오전 6: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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