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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적용 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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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k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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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4 오전 1:46: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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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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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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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분양업을 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에게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
비사업자 지위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중도금 납부당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었으나 회사의 착오로 중도금에 대해서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경우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건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경우,
가산세가 문제가 되는 바, 과거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59-1에서 공급받는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현행 부가가치세집행기준에서 위의 문구는 없지만 현재 많은 국세청 질의 회신에서 공급자의 변경은 착오 외의 사유로 판단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가능하지만,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 모두 1%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질의 회신에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답변도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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