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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huv1***   2015-07-13 오후 5:06: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7
수고하십니다.  법인사업자입니다.



1)  2015년3월에 기계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천만원(공급가액) 받았습니다.



그런데  4월달에 마이너스 천만원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4월에 새로이 기계장치 구매한게  이천만원이 있는데  3월구매한걸 4월달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다 보니  4월 고정자산구매가  이천이 아니라 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1월에서6월을 통털어 봤을때는 결국 고정자산 구매가 이천이 되는데  4월에서6월만 봤을떼는



좀 이상해서  이렇게 부가세 신고가 들어 가도 될까요?



아님 혹시  전자세금계산서 잘못 발행 받은게 되는건가요?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5-07-14 오전 6: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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