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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구요. 대표자 명의의 개인카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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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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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3 오후 4:32: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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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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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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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명의의 개인카드를 사용하시는데..
부가세 공제 및 경비로 인정 가능한가요? 금액이 늘 3만원이 넘네요.
마트에서 사무실 비품 및 간식을 구매하셨는데.. 면세제품도 포함되어있고 현금 쿠폰으로 할인까지 받으셨네요..이 같은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7.카과 70,057 / 6,273
과세 품목(소모품) 62,727 / 자본금 71,330
면세 품목(복리후) 7,330 / 잡이익 5,000
부가세 대급급 6,273
계 76,330 / 76,330
이렇게 분개 넣으면 되나요?
또.. 대표자님 가족명의의 카드로 구매한 사무실 비품은 경비인정이 되나요?
된다면 분개는
비품 / 자본금 or 인출금 이렇게 넣으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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