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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구요. 대표자 명의의 개인카드.. 답변 만족도
over3***   2015-07-13 오후 4:32: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6
대표자 명의의 개인카드를 사용하시는데..

부가세 공제 및 경비로 인정 가능한가요? 금액이 늘 3만원이 넘네요.

마트에서 사무실 비품 및 간식을 구매하셨는데.. 면세제품도 포함되어있고 현금 쿠폰으로 할인까지 받으셨네요..이 같은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7.카과  70,057 / 6,273

과세 품목(소모품) 62,727  / 자본금 71,330

면세 품목(복리후)  7,330  / 잡이익  5,000

부가세 대급급      6,273

계                76,330  /        76,330



이렇게 분개 넣으면 되나요?



또.. 대표자님 가족명의의 카드로 구매한 사무실 비품은 경비인정이 되나요?

된다면 분개는

비품 / 자본금 or 인출금 이렇게 넣으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5-07-14 오전 5: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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