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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건 답변 만족도
jys***   2004-07-04 오후 7:14: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2
안녕하세요?





저희가 인터넷으로도 제품을 판매합니다.

그러면 카드결재 대행업체(예를들어 올엣)를 통해서 카드결재를 받고있는데요.

이경우에는 부가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업태가 저희는 도매업이라 카드결재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데요...



그러면 부가세 신고시 카드매출분과 세금계산서 신고를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카드매출과 계산서가 매출건은 하나이니까..

둘중에 하나만 신고해도 되는건지요.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7-05 오전 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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