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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잔존재화 답변 만족도
ss1***   2015-07-13 오후 2:07: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8


1. 권총사격장을 개업하려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매출은 없었고 그동안 (2년정도) 매입한 부분에 대해 공제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격장 시설공사부분을 건물 구축물로 봐서 10년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할지



   기타자산으로 2년을 적용해야 할지가 애매하여 질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7-14 오전 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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