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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형) 답변 만족도
o2***   2015-07-13 오후 1:49: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7
퇴직연금 DB가입자이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매달 제출하는 사업장입니다.



퇴직금지급시 개인형퇴직연금에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징수및 납부를 과세이연하게 되면



과세이연으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과세이연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알고있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퇴직소득란에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7-14 오전 5: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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