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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물품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여부 답변 만족도
zin***   2015-07-13 오후 12:51: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4


법인 카드가 발급되기 전 개인 카드로 매출과 대응되는 원재료(부품)등을 해외에서

결제하였습니다.



카드 명세서에는 가맹점과, 달러금액, 환율, 원화환산한 금액만 나와있습니다.



1. 수입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당연히 공제 가능한데.. 카드로 쓴 금액은 부가세 신고시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나요?



2. 만약 자산으로 잡을 때 원화환산된 금액으로 잡아줘야 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7-14 오전 5: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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