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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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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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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3 오전 11:47: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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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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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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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15.06.30
발급일자: 15.07.13
공급가액:1,000,000원
이렇게될경우 발급을 과세기간지난후에 했기때문에 저희가 매출자니깐,공급자는 미발급가산세 2%,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불공제를 받게되는데,
이건에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려고하는데요
수정세금계산서사유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해서 작성일자6월30일 -1,000,000/-100,000 작성일자6월30일0/0원으로 발행할려고하는데
이렇게되면 당초에 잘못발행했던건 2%에대해서만 공급자에게 가산세를 매기면되는건가요?
공급받는자입장에서는 수정을발행했기때문에 세액이0원이니깐 별다른 가산세없이 그냥끝인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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