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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huv1***   2015-07-13 오전 10:09: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3
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4년 8월 4일 임대를 들어 왔씁니다.



1.   임대료 월 600,000 만원인데  



처음 세금계산서를 14년8월4일 부터 14년 9월4 일 까지를 한달로 600,000원에 부가세별도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15년 1월 4일 에  월세 세금계산서가 발해이 되었는데, 왜 그런건지  1월 31일 자로 월세 세금계산서가 또 발행이 되어있고  1월 이후 부터는 매월 말일로 월세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어있습니댜



제생각에는 처음에는 들어온날부터 한달뒤 돈받고 세금계산서를 끈어 주다가  일괄적으로 말일로 맞춘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2.  이렇게 하면 자칮  2014년 귀속 12월분 일부에 대해 과세귀속에 걸리는건 아닌지요



3.  그리고  위 처럼 발행을 하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10일치의 임대료를 더 준 꼴이 되는건 아닌가요?



4. 2015년 에는 임대료 세금계산서 6장이 아니라 7장이 되는데  이런건 관계업없나요?



5.   제가 잘 모르니  뭐라고 말을 해야되나 싶어 여기 전문가 분들께 여쭤 봅니다.



6.   혹 제가 드린 질문이 헛가리시면  어떻하지예?



 
 
 
전문가 답변 2015-07-14 오전 5: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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