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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거래관련 질문 답변 만족도
smw7***   2015-07-10 오후 3:09: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4
1) 거래대상 : 딜러, 당사, 당사해외법인(이하 해외법인)

2) 거래물품 : 건설장비 부품

3) 거래방법 :

   ① 해외법인이 딜러로 부터 물건을 싸게 구매하기 위해 당사를 통한 합법적인

      (회계&세무상문제없는)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중임

      해외법인이 딜러와 거래할 경우 100의 물품대금이 필요하지만

      당사와 딜러간 거래시 70%의 물품대금만 소요되고 있음

      (관계사와의 거래등으로 인해 현재 100의 물품대금이 수수되고 있는 상황)

   ② 당사가 딜러와 직접 거래하여 구매발주 의뢰를 함

   ③ 실물은 딜러가 해외법인으로 전달함

   ④ 당사는 관련 인보이스를 딜러로부터 받고 외상매입금을 기표하고

      물품대금은 당사가 딜러로 직접 송금시킴

   ⑤ 딜러와 해외법인간의 거래명세서등의 서류를 근거로 해외법인으로

      대금 청구서 발행(미수금 기표)

   ⑥ 해외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시 외상매입금과 미수금을 상계처리함



4) 질문내용(모든 내용에 대해 관련 사례등 법률내용 포함된 답글 요망)

   ① 상기 삼자간 거래가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래인지?

      세법상 문제없는 거래를 위해 수정해야되는 거래는 어떻게 되는지?

   ② 이전가격세제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래는 아닌지?

   ③ 문제없는 거래를 위해 각 거래당사자가 챙겨야 되는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이상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5-07-12 오후 8: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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